해상풍력대책위 “전남도는 황금어장을 해상풍력업자에게 팔아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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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대책위 “전남도는 황금어장을 해상풍력업자에게 팔아 넘기지 말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4.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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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문제점 지적 홍보물 배포

전남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최근 전남도의 난개발식 해상풍력발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홍보물(사진)을 관내 수산인에게 배포하며 일방적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전단지와 포스터로 제작된 홍보물에는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사업 검토를 위해 설치된 풍황계측기 수 △해상풍력 예정지와 주요 어업활동해역을 비교한 지도 등을 실었다.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설치 예정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역이 어업인의 주요 조업활동 해역과 얼마나 겹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기는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 일방적·배타적으로 해역을 독점하게 돼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되지만 그동안은 시각화된 자료가 부족해 어장 축소 피해를 한눈에 가늠하기 어려웠다.

전단지에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전남도에 대한 비판도 기재됐다.

작년 12월 발표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해양공간계획 초안은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획이 활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전남도는 이 구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1월 유럽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유럽 의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사례도 제시했다. 발전사업자들이 해상풍력의 성공사례로 손꼽는 유럽에서도 수산업이 받는 피해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전남 어업인들은 “기존 해상풍력 예정지는 어업활동에 대한 고려 없이 풍력사업에 유리한 해역을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수용이 불가하며 해상풍력은 해양환경과 수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이용자인 어업인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 공유 등 사후적 어업인 지원은 수산업 말살 정책이며,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상풍력의 입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남도가 해양공간특성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 모두를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양공간 계획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산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단지 배부를 통해 장밋빛 미래만 외치는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3월 10일과 4월 13일 각각 전남 수산인 500여 명, 영광·신안·목포 어업인 4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난개발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및 공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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