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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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4.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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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신청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 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7~9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0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 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 소유자는 오는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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