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 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는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대서양 넙치 △대서양큰붉은볼락 등이다.
이에 따라 식용 근거가 확인된 해당 수산물 6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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