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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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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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이동 자유 등 권리 보장 필요성 적시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LO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해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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