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고등어·오징어 잡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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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고등어·오징어 잡으면 안 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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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한 달간, 대형선망은 7월 9일까지 자율 휴어
오징어는 두 달간, 어린 개체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 금어기가 1일부터 시작됐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한 달 간이며, 살오징어는 두  달간이다. 하지만 어린 개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고등어의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그러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월 1일부터 4월 30일을 적용하고 있다.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올해 총 3개월(2020. 4. 7.∼7. 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적용하고 정치망어업은 금어기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cm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으며, 지역별,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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