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방식 선박검사 한시적 인정
상태바
원격 방식 선박검사 한시적 인정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4.0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체제·보안 인증심사도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 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검사가 인정된다.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 대행 선박검사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