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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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해 달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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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못해
업계, 코로나 사태 진정될 때까지 허용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구매가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택배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배송 규제를 일시 완화할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정부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요청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의무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서울 기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멈춰야 한다. 대형마트 폐점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일지라도 매장에서 출발하는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배송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대다수의 물류센터는 김포 등 수도권에 있어 대구·경북지역으로는 사실상 온라인 배송은 불가능하다.

대형마트업계는 그동안 오프라인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골목상권 부활 효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번에는 법을 손보기 어렵다면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매장영업이 아니어도 온라인 배송만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업계는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라도 배송이 가능하다면 생필품 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과 같이 직매입해뒀다 판매하는 업체들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상품을 확보하더라도 주문건수가 1일 배송 한계치를 넘어섰다.

상품이 있어도 배송을 할 수 없으면 온라인상에 ‘품절’을 띄우기 때문에 주문 자체가 어렵다. 주문량이 워낙 많아 예약배송도 수용 가능범위를 넘었다는 게 온라인 업계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집 밖을 나서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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