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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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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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추가 융자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농어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된 농어업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융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 원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이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 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우편 또는 대리 신청할 경우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시·군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서류를 소독한 후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4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중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된 농어업인에 대한 상환기간 1회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간 3만7306명의 농어업인에게 누적 8217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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