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속 대응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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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속 대응 '맞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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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남해권역 어촌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1일 마산지사에서 남해권역 3개 어촌계(거제 관포, 사천 대포, 통영 도남)와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어촌계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렵고, 어장과 양식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공단은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양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촌계와 민간지원 동원협약을 체결해 현지에서 어선과 인력 등 방제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있다.

또 어촌계 주민들의 초동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사전 협의한 방제비용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까지 전국 총 22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추가로 5개 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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