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 경남 창원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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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 경남 창원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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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일부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이들 지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감천에서는 0.96mg/kg, 창원 덕동은 1.04mg/kg으로 허용기준치 0.8mg/kg 이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섰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모든 해역에 대해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주 2회로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수산과학원(www.nfrdi.re.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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