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해어선 45척 직권 감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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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45척 직권 감척한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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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총 85척 감척 추진

근해연승과 선망 기선현현망 등대형트롤 등 대상

 

올해 근해어선 45척이 직권 감척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척되는 근해어선은 모두 85척이다. 그러나 해당 어업인들은 평가액이 현싯가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총 85척 감척을 목표로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실시해 40척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45척의 근해선박을 직권으로 감척할 계획이다.

이들 직권감척 대상은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으나 한일어업협상 미타결로 일본 EEZ 입어가 제한되고 있는 근해연승 10척과 근해채낚기 4척이다. 여기에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트롤도 5척을 줄인다. 또한, 국내 수산자원 회복과 조업경쟁 완화를 위해 근해안강망 5척과 소형선망 7개 선단(21)을 감척한다.

직권감척 대상은 어선의 선령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지만, 업계에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이나 감척대상자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선주에게는 어선·어구 매입과 폐업지원금을, 해당 선박의 어선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 3년분(90%)이지만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85%, 90일 이상의 경우는 80%만 지원된다. 선체·기관·어구 등은 감정 평가액 100%가 지급되며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은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감척에 불응할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량 축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지난 6일부터 ‘2020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공고했으며, 76일까지 신청을 받아 7~8월경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지역 근해업종 대표는 근해어선들이 수산자원 감소와 기상 변화에 따른 어획 부진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율감척 신청이 부진한 것은 실질적인 정부의 현재 지원대책이 현장의 상황은 물론 감척이후 생활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척대상자들의 향후 생활 안정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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