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휴어기 갈등 다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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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휴어기 갈등 다시 반복되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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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업계 3개월간 휴어기 운영 방침에
중도매인조합 “토요일 경매에 참여 않겠다”
법인, 조합에 “결의사항 재고해달라” 요청

 

대형선망의 휴어기를 두고 선망업계와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매인들이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매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은 지난 9일 조합공동사업법인 측에 공문을 보내 3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형선망수협 소속 선단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정부가 정한 금어기 1개월(음력 3월 14일~5월 14일)에 자율휴어기 1개월을 추가해 2개월간 휴어기를 실시했고, 2019년엔 자율휴어기를 2개월 늘려 총 3개월로 확대했다. 선망 선단은 올해도 4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휴어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휴어기를 3개월로 할 경우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만큼 2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도매인조합은 공문에서 “한일 어업협상 지연과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확대로 공동어시장 개장 7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최악의 위판 실적을 거둬 중도매인을 비롯한 어시장 종사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생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3개월간 실시된 휴어기로 기존 상권이 붕괴되고, 도산하는 중도매인이 늘어나는 등 600여 명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이러한 사정을 들어 대형선망업계에 올해 휴어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어기를 단축하지 않는다면 중도매인들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3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중도매인 측은 대형선망업계에 휴어기 단축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형선망업계의 휴어기 연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중도매인들의 집단적인 경매 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법인은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매 거부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선망 선사들은 사실상 공동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인데, 경매 차질로 불편함을 겪는다면 다른 위판 적지를 찾아나서지 않겠느냐”며 “선망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압박이 심한 만큼 차라리 부산시나 해양수산부에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현실적이며, 법인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은 지난 10일 중도매인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법인 지정 중도매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매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동이며, 법적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전제하고, “법인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선망수협과 계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나 결의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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