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안전검사 단속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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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검사 단속예고제 시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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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봄철 활발한 조업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에서 62%가 발생했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285명 대비 230명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어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해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 예고제는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전에 약 한 달간 실시되며,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명단을 확보해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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