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의 근거가 마련됐다.
윤영일 국회의원(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13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 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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