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
상태바
전남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3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23일부터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특히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린 실뱀장어를 잡는 무허가 안강망 조업과 무면허 양식,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선 지도·홍보, 후 단속’에 따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도 최정기 수산자원과장은 “전남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