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을 개정해 어류의 박스당 운임단가를 정액화하는 등의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빙장 삼치와 가공품은 운임 단가를 15㎏ 1박스 3000원이 적용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와 가공품은 박스당 3000원으로 정액화했다.
추자도 신양항에서 제주항으로 화물이 접수될 때 해상운송비는 박스당 3000∼4000원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15㎏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 적용할 기준이 없어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 혼란이 있었으나 제주도가 박스당으로 운송비를 통일하면서 단일 요금 적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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