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와 2020 한·영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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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와 2020 한·영 FTA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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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 발효될 예정
수산물, 한·EU FTA와 동일한 양허 일정 따라
영국산 수입 수산물 골뱅이, 연어, 캐비어 순


브렉시트와 한·영 FTA 
2020년 1월 29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탈퇴협정을 비준하면서 1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은 EU에서 이탈하게 됐다. 
이로써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가 2016년 6월 영국 국민의 찬반투표로 결정된 이후 현실화됐다. 다만 영국과 EU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영국과 EU 간 경제 분야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우리나라와 영국은 한·영 무역작업반을 발족해 양국의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2019년 1월 영국 의회에서 ‘EU 탈퇴협정’의 승인투표가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도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영 FTA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영국은 한·EU FTA 수준의 협정관세를 유지하고 적용하는 한·영 FTA를 2019년 6월 10일 타결했다.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행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영국과 EU 간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행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수출입에는 한·EU FTA가 적용될 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발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에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주요 내용
한·영 FTA는 한국과 영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정식 서명됐다. 해당 협정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EU FTA와 같은 수준으로 영국과 교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영 FTA의 상품양허 일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이행 9년 차인 한·EU FTA의 일정과 동일하다.
한·영 FTA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FTA협정세율을 적용해 수출할 수 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대(對)영국 수출 시 전체 상품 중 공산품은 100%, 농산물은 98.1%가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griculture Safeguard Measure, ASG)가 적용되는 소고기, 사과, 맥아·맥주맥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원산지의 경우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할 때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영국은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위스키, 우리나라는 보성녹차와 같은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한·EU FTA에서 EU는 쌀을 제외한 99.6%의 품목, 우리나라는 93.6%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가 이행 9년 차임에 따라 영국의 대한국 수입관세율은 대부분 0%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 수산물 분야의 경우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비대칭적인 개방 수준에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했으며, EU 측은 모든 수산물 품목을 5년 내 완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는 12년 철폐,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는 10년 철폐로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했다. 해당 품목들은 한·영 FTA에서도 한·EU FTA와 동일한 관세 양허 일정을 따르게 된다. 


한·영 수산물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한·EU FTA 발효 8년 차(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대영국 수산물 수입액은 4600만 달러로, EU 회원국 가운데 수입 비중(22.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의 영국 수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나, 브렉시트 선언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발효 7년 차 대비 12.9% 감소했다. 영국산 수산물 수입이 EU산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과 후 모두 증가했으나, 브렉시트를 결정한 발효 5년 차부터 감소했다. 
영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수입금액 기준 골뱅이가 9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연어(4%), 캐비어(1%), 고등어(0.9%) 등의 순이다. 골뱅이는 20%의 관세가 6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으로 발효 8년 차 수입액은 4200만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3배 증가했다. 골뱅이는 주로 조제저장 골뱅이로 수입돼 국내에서 통조림으로 가공 후 유통되고 있다. 고등어는 양허유예 품목으로 10%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EU 수입은 발효 전 평년 대비 49.8% 감소했으나, 발효 7년 차 대비 2.1% 증가했다.
한·EU FTA 발효 8년 차 대영국 수산물 수출액은 1300만 달러로 대EU 수출 비중에서 약 7.7% 수준을 차지했다. 수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및 발효 7년차 대비 각각 1.3배, 24.7% 증가했으며, FTA 발효 이후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44%), 다랑어류(가다랑어와 다랑어필렛, 33%), 굴(8%) 등이다. 김의 경우 발효 전 평년 대비 8배 늘어났으며, 다랑어류와 굴은 발효 전과 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영국과 EU의 이행기간과 한·영 FTA 타결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 FTA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영국의 관세율을 한·EU FTA 수준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및 직접 운송 규정에서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영국이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이 영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수산물 교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요 수입 품목인 골뱅이, 연어 등의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영국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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