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외부회계감사 1년에서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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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외부회계감사 1년에서 2년마다 실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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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해마다 실시되던 일선 조합 외부회계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22일 이양수 의원(미래통합당)은 조합 회계감사 수감을 중앙회 감사(2년마다 실시)를 받지 않는 해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수감하도록 하는 대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조합 전체 연 12억 원(조합당 평균 1400만 원)에 달하는 감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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