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조업국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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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조업국 지정되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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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연승어선, 남태평양 마셜제도서 불법조업 고발돼
해양수산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법과 원칙 따라 처벌 방침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고발당해 불법조업국 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남태평양 마셜제도 해양관리국(MIMRA)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이 적법한 허가 없이 마셜제도에서 5건의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선박에 대한 5건의 어업 고발 건 각각에 대해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마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 어선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선에 등록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해양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고발된 선박은 사조산업 소속 연승어선 오룡 721호로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마셜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마일 이내에서 불법조업을 했다고 알려졌다. 

마셜제도 어업부 해양자원국은 어업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인공위성으로 해양자원국에 제공하는 선박 감시체계(VMS)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이 오는 11월 시행되기 때문에 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벌금 최소 5억 원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기준 수산물시장 가액의 5배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형사 고발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미국으로부터 IUU 예비지정국 해제로 불명예를 벗어난 바 있으나 이번 불법조업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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