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어가당 연 70만 원, 접경지역 어업인도 가능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수급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와 지난해 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정된 북방 해상 접경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돼 어가당 연 70만 원이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왔다.
올해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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