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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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촉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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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이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산업 진흥법)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인 김의 수출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김산업은 양식어가당 생산액이 2억 원, 전체 양식산업 생산량의 25.2%, 생산금액의 19.9%를 차지하는 효자산업으로, 2018년 57만 톤(5729억 원)이 생산돼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마른김은 전 세계 생산량(250만 장) 중 우리나라가 49%(124억 장)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33%, 83억 장)과 중국(18%, 44억 장)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산업은 어촌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장 환경 변화로 지속적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수요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출 위생기준이 강화되고, 인증제 요구가 늘어나는 등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김의 품질 향상과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 마른김생산자연합회(회장 김자오), 고흥군수협(조합장 이홍재) 등 김산업 단체와 김양식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왔고, 지난해 12월 2일 개최된 입법공청회는 관련 단체와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법률 제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경대수 해양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김 양식 어업인들의 숙원인 ‘김산업 진흥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황 의원은 “‘김산업 진흥법’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발전연구소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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