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사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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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300사업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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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올해까지 1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어촌뉴딜 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주민으로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현재까지 190개소의 대상지가 선정됐다. 2019년도 사업지 7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대상지는 방파제, 선착장 등의 시설공사를 완료했다. 2020년도 사업지 120개소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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