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가 확대된다. 서류심사가 확대 시행되면 검사기간 단축은 물론 경비 절감까지 가능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3만3000여 건, 40만 톤 규모다. 이 중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관능) 검사가 2만3544건(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류검사 6656건(20%), 정밀검사 3212건(10%) 등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 현황과 제조시설 관리 현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은 수출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와 함께 연계돼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으로 수산물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이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