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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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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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발생·처리량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하고
순환자원으로 쓰이도록 관련 법령 정비 나서야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생·처리량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최근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수산물의 경우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환경 규제하에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관한 별도의 공식적인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으나 통계청의 ‘어업생산 동향조사’의 어업생산량 기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식품수급표’의 식용공급량 기준으로 추정하면 약 85만~130만 톤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리에 관한 통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서는 국내 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산부산물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확한 발생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국내법상 수산부산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른 재활용·자원화의 경우 사용 범위가 사료 및 비료의 원료, 토양 및 공유수면 등의 성토재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수산부산물에 칼슘, 철분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음에도 칼슘제, 어유, 어간장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 조사관은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순환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수산부산물 발생과 처리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는 재활용·자원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하기보다는 폭 넓게 재활용 및 자원화가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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