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매년 안전성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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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매년 안전성 검사 의무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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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령 21일부터 시행

 

낚시어선의 선장은 소형선박 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 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선장 승무 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 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 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 경력을 인정한다.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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