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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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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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까지 접수… 3가지 필수요건 갖춰야 응모 가능

해양수산부는 올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돼 시범사업 공모에 28개 단체가 응모해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사항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하며,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의무적으로 장착된 위치발신장치의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 어획량, 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응모를 원하는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5월 19일까지 우편(등기만 가능)이나 해양수산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업종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그룹을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참여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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