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수산직불제 “공론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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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수산직불제 “공론화가 우선”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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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제도 도입에 공감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주장
서삼석 의원, 지난해 전부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
해수부 의지에 의문… 농특위와 협의 없고, 홍보에도 미흡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어촌과 어업인들의 공감대도 부족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수산 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대한 발제에 나선 신용민 부경대 교수는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인식돼온 수산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고 공익을 창출한다고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원도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분명히 규정하고 유사 분야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산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공익형 수산직불제는 어업인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산 분야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준비와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수산직불제 도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법 개정 의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청회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장관 부임 이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성공적 도입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직불제 관련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업 등 ‘농정의 틀 전환’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 분야 공익직불제는 올해 2조4000억 원이 책정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특위가 시행과 관련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농업과 수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농특위조차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는 것을 의아해하며 농특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장관의 관심사이면서 장관과 엄기두 수산정책실장까지 참석한 행사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 개정 내용은 고사하고 보도자료나 동정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발의된 법안이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수산 분야 정책이 해양수산부 내에서조차 관심이 적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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