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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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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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곳 전수조사 완료

전북도가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민박사업자 관리와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신고요건과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은 농어촌 민박이 취지대로 운영돼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영된 농어촌 민박 변경사항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신고요건 강화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준수사항 추가 △관할세무서 사업등록 시 폐쇄명령이다.

전북도는 농어촌 민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조치 차원에서 도내에 등록된 1239곳(2019년 12월 기준)의 농어촌 민박에 대해 겨울철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 등 설치 여부와 보일러실, 주방 등의 화기취급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 상태, 배기통 이탈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도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방안 등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 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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