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농어업 공약사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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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농어업 공약사항 주요 내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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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를 주제로 한 4·15 총선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수산 부문 공약으로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수산직불제법 개정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 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농어업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으며, 농어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로 인한 피해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어업계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 보전 등 농어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같은 1차 산업이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농업과 다르게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 임업, 축산업의 직불제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농림축수산 가구에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하겠다. 지역·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이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우리 농어촌을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지켜나가겠다.


△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제 도입
농어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외국인 고용 등 인력 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수요 대비 30% 수준인 1만여 명에 불과하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었지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숙련근로자가 이탈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제외하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동시에 1만5000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
어업 전반에 대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어 농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 단계를 거치고 있음에도 어업 분야에는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어촌계장은 어촌 내에서 수산업 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 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 없이 자긍심만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촌에서는 어업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수산직불제 전면 개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가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 분야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 휴어기 어업인 지원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해 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와 더불어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어촌계장 업무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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