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연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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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연 120만 원 지원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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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전면 개편하고 어촌계장에 수당 지급
미래통합당, 4·15 총선 ‘농어업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직불제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5 총선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수산 부문 공약사항으로는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농사용 전력 적용 분야 확대 △수산직불제법 개정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 원 지원 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이 제안하는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는 농어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직불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림축수산 가구에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외국인 고용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상황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만5000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가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촌 내에서 수산행정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어촌계장의 역할을 고려해 월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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