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조합 사무실이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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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조합 사무실이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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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에서 지적
조합 “시장 발전에 애쓰는 유통인 배려 안 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조합(단체) 사무실이 시설물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매인조합은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 공간 일부를 사무실로 활용해왔다.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11~12월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업무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강동수산(주), 서울건해산물(주), 가락공판장 3개 도매시장법인에 공통으로 ‘시설물 사용기준(승인용도) 위반’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공사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4조(거래질서의 유지) 및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46조(시설사용의 규제), 50조(관리책임)에 근거해 중도매인조합 사무실이 관련법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은 농안법상 필수시설에 해당하지만, 중도매인조합 사무실은 필수시설이나 부수시설에 속하지 않아 별도로 제공된 공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매인조합은 가락시장이 개장된 1985년부터 도매시장법인 사무실 일부를 써왔는데,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법인에 할당된 공간을 중도매인조합에서 사용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도매인조합 측은 서울시공사의 이 같은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건해 중도매인조합은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을 축소해 출하주와 중도매인, 협회, 조합 등의 단체에 일정 면적을 할애한 것은 개설자나 서울시공사가 제공하지 못한 공익적 기능을 도매시장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격려 받을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매인조합은 도매시장 발전과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일방적 조치”라며 “지난 36년간 가락시장 발전을 위해 힘썼던 역대 서울시장과 서울시공사 사장, 도매시장법인 모두를 위법한 행위를 방조한 이들로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유통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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