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상생 연금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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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상생 연금제도 도입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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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어촌사회의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가 수는 5만1494가구, 어업인구는 11만6883명으로 2010년 대비 각각 27.1%, 31.7% 감소했다. 

어촌 고령화 비율은 36.3%로 연령대로 보면 60~69세가 28.6%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도 23.3%에 달하고 있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추월했다. 그러나 어가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어업경영비도 2018년에는 약 4700만 원으로 증가해 2010년 대비 122.7% 늘었다. 특히 인건비, 유류비, 기자재비 등의 비용 증가가 어업경영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가부채도 2018년 약 6100만 원을 넘으면서 2010년보다 71.2% 증가했다. 이는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어업경영비 및 어가부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시급하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한 M마을은 2016년 6월부터 어촌계원 중 자력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계원들에게도 공동수익금 일부를 분배하는 형태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입원 환자, 장애 판정자, 그 외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처음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는 전국 어촌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계원들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계원이 무노동·무수익의 원칙을 제기하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촌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수익이 향상되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M마을은 연금제도 추진을 위해 우선 어장 50%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했다. 자체 휴식년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물 품질이 좋아지고 판매단가가 상승해 어업인 소득이 높아졌다. 또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게 됐다. 

M마을은 민간(어촌계)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일군 성과로 어촌 개발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복지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어촌계가 지원해준다는 점이 매우 선진적이다.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노약자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형 마을 개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어촌 고령화, 어장 황폐화, 세대 간 갈등 등 마을 문제를 해소했다. 현재 우리 어촌마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다른 어촌마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농업계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등 농업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수산계에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해양환경의 보전가치 등을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제도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어업활동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어촌마을 환경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하면 이를 마을연금제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특화, 귀어·귀촌, 수산창업, 청년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어촌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연금제도를 통해 해결했듯이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산물 가공, 귀어인 멘토,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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