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특성 살린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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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특성 살린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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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차용 재고해야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별 직불제 도입 필요
이규석 수협 수경원 연구원 보고서에서 밝혀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그대로 차용해 ‘공익형 수산직불제’라고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석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사용하려면 같은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등과 함께하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수산업만의 특징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한다면 수산업에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지속가능 수산직불제’ 또는 ‘공익기여형 수산직불제’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통합형’, ‘부분통합형’, ‘개별형’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업인수당의 경우 모든 어업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있으며 도시, 근교, 도서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별로 수산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어업인수당,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 보호에 지속가능 수산직불제 도입 △어촌 경관에 경관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전통문화 계승에 전통문화 보전 직불제 도입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영토 수호에 청년귀어 직불제 도입 및  조건불리 직불 확대 개편 △해상안전에 해상안전 직불제 도입 △소득 기회 제공에 사회경제적 지원 직불제 도입을 제시했다.

단계별 시행방안으로는 1단계로 어업인수당으로 지급하는 ‘통합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고 2단계에 수산업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지속가능 수산직불제’를 도입하며, 3단계에 ‘개별형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수산업은 바다환경 보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불금 규모로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등에 있어서 농업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수산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어업인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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