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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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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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법 행정규칙 3건 개정
어선원 구명의, 상·하의 일체형도 추가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관련 행정 규칙 3건을 개정해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화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하지만 어업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설비기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어선용 소화기(1개 4만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만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했으며,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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