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최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예방 위주로 해오던 단속을 지도단속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에 나섰다.
최근 울진군은 대게 암컷, 췌장 미달 대게 등의 불법포획 단속에 나서 지난달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마리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톤)를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톤)의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139마리를 단속했다. 또한 관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해상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cm 이하 췌장 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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