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적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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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적조 확인
  • 이지연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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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발생경보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는 전달체계가 갖춰진다.
수산과학원(원장 강무현.姜武賢)은 최근 올해부터 남해안 일대의 적조 발생경보를 휴대폰 단문 메세지 서비스(SMS)를 이용,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핸드폰을 통한 적조 발생경보 확인으로 수산과학원은 기존의 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전화전호 '2100'을 걸어 실시하고 있는 자동응답전화서비스 외에 전국 주요기관 1백90곳에 전달하는 팩스를 포함, 모두 4종류의 적조 발생경보 전달체계를 갖추게 됐다.
휴대폰을 이용한 적조 발생경보 확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맞춤정보 코너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적조정보를 선택하는 양식을 작성하면 누구나 자동가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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