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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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1.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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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작년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15어촌계 767어가에 4억9900만 원을 지원(어가당 65만 원)했으며, 올해는 5만 원 인상된 어가당 70만 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은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가는 지역어촌계 또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등을 지역 읍·면·동장에게 올해 5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에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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