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융자한도 3억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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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융자한도 3억으로 늘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1.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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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산업경영인 융자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2020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 최대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경영인은 추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후계자 융자 지원금은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수산업경영인으로 3명을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언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장년층이 어촌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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