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 연구에 참여해 온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해양치유센터는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소에 건립된다. 전남 완도는 2021년까지 전복·해조류 등 풍부한 수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 ‘스포츠 재활형’으로 조성된다. 나머지 3개소도 2024년까지 차별화된 선도 사례로 조성된다.
태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 울진은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경남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한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 바이오 기업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장소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 해양치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치유풀(Pool), 해양자원 가공·보관시설 등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개발과 특허·인증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관련 해양바이오 기업 등 해양치유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기 마련을 위해 ‘해양치유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해 지역인력 채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