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주소 변경 “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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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주소 변경 “소송 대상 아냐”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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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 상인들 서울시 대상 소송서 각하 판결
법원, 단순 주소 변경일 뿐 법인 재지정과 무관

노량진수산시장 주소가 현대화사업 이후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바뀌자 구시장 상인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는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구시장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앙도매시장 개설 장소 변경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협중앙회는 2015년 5월 도매시장 지정서를 발급받을 당시엔 구시장 주소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인 신시장으로 주소를 변경해달라며 2016년 3월에 서울시에 신청서를 냈다.

서울시는 허가를 했으나, 구시장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시장 측은 “신시장 건물은 현재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고, 수산시장 기능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개설 장소 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구시장 상인들에게 의견조차 묻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지정서 주소를 정정해 다시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서울시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준하는 것에 해당돼 개설 장소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 소송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6년에 완료됐지만, 상인 일부가 구시장에 남아 신시장의 협소한 판매자리와 비싼 임대료를 문제 삼아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수협 측은 구시장 건물이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안전도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차례의 명도 강제집행과 단전·단수 조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최종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 40여 명은 부지 폐쇄 이후 노량진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노점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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