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성분검사를 통해 품질 고급화와 환경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활성처리제 성분검사를 통해 유기산 등 유효성분의 적정 함유량과 염산 등 무기산 함량, 중금속 등의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활성처리제 제조업체 5개소에서 생산한 제품 28건을 검사해 기준에 부적합한 13건을 밝혀낸 바 있다.
또 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등에서 분석을 의뢰한 활성처리제 48건을 검사해 염산 등의 무기산임을 통보한 바 있다.
무기산은 10% 이상 농도에서 강한 독성과 부식성이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김 양식장에 사용하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주고 어장환경을 황폐화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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