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태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1.13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어로·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올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 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특히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일선수협 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일선수협이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200억 원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 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200억 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 원으로 확대
 
어업인후계자 2억 원, 전업경영인 5000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5000만 원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어업인후계자 3억 원, 우수경영인은 2억 원을 추가해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어업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수경영인의 금리를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수산직불금 70만 원으로 인상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지난해보다 5만 원 올라 2020년부터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인상됐다.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어가 보험료 인하

양식보험 가입 어가 중 전년도 무사고 양식어가에 대해 보험료가 5% 할인된다. 할인은 28개 모든 품목이 대상이며, 사고 어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으로 보험가입률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근해어선 감척 1000억 원 지원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점적으로 감척하기 위해 1002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669억 원 증액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근해연승·대형선망·중형기저·근해채낚기,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대형선망·동해구트롤, 연안자원 회복을 위한 소형선망·안강망·권현망 등 근해어선 75척을 감척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직권감척 폐업지원금은 불법어업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김 가공시설에 히트펌프 지원

마른김 가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장치인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는 2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른김 가공시설 10개소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 가공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 확대

어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500명 늘어난다. 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20톤 미만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생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300명이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500명이었으며, 올해 3000명으로 확대된다.


이식용 뱀장어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국내 이식용 뱀장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검역증명서 첨부를 올해부터 면제해 국내 반입이 간편해진다. 그러나 이식용 뱀장어는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되 국내 반입 후 매년 정밀 검역을 받아야 한다.


기타

올해 수산정책자금이 2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귀어 창업 및 주택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금이 지난해 500억 원의 2배인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창업자금은 가구당 3억 원 이내, 주택 마련 지원자금은 가구당 7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해난구조에 참여하는 어선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70억 원이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