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규모 ‘줄이고’ 지원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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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선정규모 ‘줄이고’ 지원 ‘늘리고’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1.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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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대폭 축소돼 100여 명만 뽑아
지원 한도 상향… 최대 5억 원까지 확대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2단계로 축소

수산업경영인 선정 규모는 축소된 반면 지원 조건은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산업경영인 선정 단계는 현행 3단계(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에서 2단계(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로 축소되고, 우수경영인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선정 기준도 바뀌었다. 어업인후계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우수경영인은 250점 만점에 15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중 지역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선발된다.

선정 규모는 대폭 축소돼 올해부터는 100여 명 수준의 수산업경영인만 선정한다. 최근 3년간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평균 1442명이었다.

대신에 지원 한도는 상향됐다. 어업인후계자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우수경영인이 되면 추가로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 어업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후계자는 금리 2%에 3년 거치 7년 상환, 우수경영인은 금리 1%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됐다.

지원자금 사용 용도 중 폐업지원금은 어선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산출된 평균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종자 및 친어 구입 땐 사업 배정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는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모두 조건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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