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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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됩니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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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재나 기상 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근해어선 2700척에 무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 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선 재질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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