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문제 해소’ 5개월 체류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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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문제 해소’ 5개월 체류비자 신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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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허용 인원 6명까지 확대 방침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기체류 자격인 ‘계절근로(E-8)’를 신설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90일 동안만 국내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에서 작업인력 등 부족을 이유로 체류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과 10월 전국 9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잠재 수요는 지난해 2만2000여 명으로 추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자격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응과 출국 준비 등의 이유로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내 55개 지자체와 12개 주한공관이 참석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열고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내년부터 농어가의 계절근로 허용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1명씩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농어가에도 1명의 추가 인원을 허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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