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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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물량 확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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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확정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대상 물량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물량 확대, 주요 품종 양식장 집중관리, 약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이 전년보다 7% 늘어난 1만4500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조사 물량은 지난 2018년 1만3000건, 올해 1만3500건을 실시했다.

또한 2019년에 이어 광어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약품 등을 분석해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패류독소 조사지점 102개소에 대한 패류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외 위해정보 및 식품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 등에 대해 수산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매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유·공개하며, 대국민 대상 안전성 조사 시료 수거 및 분석 과정 참관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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