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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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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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근거 없어 단속에 어려움 발생
관련 법안 도입해 국민 신뢰도 높여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의 외식 비중이 늘면서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임병호 FTA이행지원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동향분석을 통해 수산물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유통· 판매돼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돼 판매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KMI는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 의무 도입 및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의 도입과 의무 보관 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료 비치기간은 6개월간을 효율적으로 봤다.

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같이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가능한 관련 법 규정의 활성화를 거론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이를 활성화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 증빙자료 의무 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민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간 부문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원산지 표시 단속 행정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병호 센터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은 정황상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산물 거래시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의 발급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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