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TRQ(관세할당) 제도와 어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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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TRQ(관세할당) 제도와 어업인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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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관세율 할당(TRQ·Tariff Rate Quota)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 각국이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TRQ는 농산물 분야에만 허용됐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공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장접근이 허용된 수산물에는 TRQ를 도입할 수 없었으나,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 냉동고등어 500톤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됐고 한·아세안, 한미 FTA에서도 TRQ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산 분야 TRQ 제도의 법적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고시되어 있으며,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등의 경우는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요령’에 근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TRQ 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낙찰받은 국내 수입업자에게 기존 관세 범위 내에서 수수료 형태로 공매납입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공매납입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돼 수산경쟁력 확보, 피해 어업인 경영 및 생활 안정에 지원하고 있다.

TRQ가 최초 시행된 고등어의 경우 국내 고등어 생산자단체인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 TRQ 수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확보한 공매납입금을 고등어축제 후원, 도매시장 어상자 구입비 지원 등 어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전체 TRQ 대상 물량에 대해 한 해 총 500억 원 이상의 공매납입금이 조성되며, 정부는 이 금액을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해 각종 어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사업 중 FTA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및 FTA 보완대책 수립, FTA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FTA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있다.

이 밖에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한 수산물 비축사업, 생산자 단체의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 자조금, 수산물 유통 과정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유통정보조사,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본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에 연간 526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

TRQ로 인한 공매납입금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6년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서 고등어 TRQ를 도입한 이후 약 13년 동안 운영돼온 수산물 TRQ 제도는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입차익을 수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FTA는 지속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산물 TRQ 품목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TRQ가 수산업 생산자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의 적정성, TRQ 물량의 수입관리방식 효율화, FTA에 대응한 어업인 지원정책의 다변화와 같은 항목에 좀 더 면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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