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비과세 금액 8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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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비과세 금액 8000만 원으로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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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협 “적극 지원해준 해수부·국회에 감사”

어업인의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어업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 간 세제 지원의 불균형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지금까지 민박업, 음식점업 등과 같이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돼왔던 어로어업 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양식소득 비과세액 3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8000만 원까지 어업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그동안 수협은 어업인이 농업인보다 불리한 소득세제 여건에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촌 사회에서 세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 어업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고 수협은 총 2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온 사항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 전체 조직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고 차관과 실·국장들도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의원실에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장관은 물론 차관과 실·국장 등 해양수산부 전체가 나서서 내 일처럼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수협 차원에서도 어업인들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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