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헌법에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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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헌법에 명문화 필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2.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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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수산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비교적 낮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특위 수산 TF 이춘우 팀장 외 TF 위원,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전문연구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식량과 건강, 경관과 문화,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평가를 통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규정과 구체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에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한 스마트 어촌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어촌은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의 위기와 삶의 질 저하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촌 공동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스마트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이 마무리된 후 이후 수산업과 어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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